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정책 / 신혼부부 지원정책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정책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에 대한 자금 융자가 지원된다고 해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혼인 여부 무관)가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가 조건이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을 빌려준다. (단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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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