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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정책 / 신혼부부 지원정책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정책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에 대한 자금 융자가 지원된다고 해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혼인 여부 무관)가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가 조건이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을 빌려준다.

(단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해요.

역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준다고 해요.

정부는 이를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나머지 3만 가구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물량이랍니다.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이 됩니다.

 

신혼부부가 증여세 부담 없이 양가에서 최대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는 것입니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으면 됩니다.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며,

법이 통과되면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이 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취득 시점 가격 기준으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 가격 기준도 6억 원 이하로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